2019년도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(창업형) 대상자 모집
1. 신청자격
- 농촌지역에서 농협(중앙회, 지주사, 계열사, 농축협 등 범농협 계통조직)의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
2. 선정규모
- 5개소 내외
3. 지원내용
- 사업비 : 개소당 최대 300백만원(국고 50%, 농협중앙회 20%, 자부담 30%)
- 공사설계, 리모델링공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(단, 사업비의 10% 이내에서 기자재 구입가능)
4. 선정기준
- 사업추진 가능성(준비성, 사업성, 시장수요 분석 등), 추진의지, 운영목적의 공공성(지역사회 기여도), 개발여건(입지, 건축물용도) 등
5. 선정절차 및 방법
- 신청접수 : 5.13.~5.31.
- 서류 및 현장평가 : 6.3.~6.14.
-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6.17일 주간 예정
6. 신청접수
- 접수기간 : 2019.5.13.~2019.5.31.
☞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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