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81호
2018년도 「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창업기업 모집공고
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「2018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2월 19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1. 사업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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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 : 유망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 및 수출 준비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
□ 지원대상
-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
*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전 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- 일반형, 센터형으로 구분하여 신청
<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유형별 모집대상 >
구 분 |
선정 업체 수 |
유형별 모집대상 |
일반형 트랙 |
300개사 |
(예비) 1인 창조기업 |
센터형 트랙 |
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(공고일 기준) 중 센터장 추천을 받은 기업 * 추천서 별첨 |
* 반드시 하나의 트랙으로만 신청해야 하며, 지원센터 입주기업 중 센터장의 추천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형 트랙으로
신청 가능
□ 지원규모 : 30억, 300개사 내외
2.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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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부지원금 :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%까지 지원(기업 당 최대 20백만원)
* 사업비 구성 : 정부지원금 70% + 자부담금 30%(부가세 별도)
< 마케팅 세부 과제 및 제한분야 >
과 제 |
세부 지원 분야 |
멀티미디어 |
- 홈페이지, 모바일 앱(웹), 홍보동영상 |
디자인 |
- 전자 카탈로그, 포장디자인,브랜드 개발 |
해외시장조사 |
- 해외 시장조사/컨설팅, 국제법률자문, 바이어 발굴·매칭 |
광고홍보 |
- TV‧라디오‧옥외 광고, 신문‧전문지 홍보, 온라인 홍보 |
전시회 참가 |
- 해외전시회‧박람회, 국제전시회* |
인증획득 |
-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, 규격인증 획득 |
*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의해 국제전시회 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
□ 수행기관 : 창업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율적 선정하여 과제 수행
▸ [수행기관] ’18년도에는 마케팅 과제 中 일부 지정된 수행기관 Pool에서 매칭하는 지정형을 전면 개방형으로 전환 → 창업기업의 수행기관 만족도 제고, 마케팅 과제 결과물 수준 향상 |
□ 과제 및 보조금 한도 :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과제 중 확정된 보조금 한도* 내에서 과제 및 한도를 자유롭게 선택
* 정부보조금은 최대 2,000만원 까지 신청이 가능하나, 평가 후 지원 금액 조정 가능
□ 협약기간 : 협약일로부터 5개월
3. 평가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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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평가 및 선정방법 : 요건검토 및 평가(서면,대면)를 통해 선정
① 요건검토 : 자가진단표,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② 서면평가 :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대면평가 대상자를 1.5배수 이내로 선발
③ 대면평가 :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기업 선정 및 통보
* 일반형(지방중소기업청), 센터형(창업진흥원)으로 나눠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창업기업을
선정
4. 신청 및 접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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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방법
◦ 공고기간 : 2018. 2. 19(월) ~ 3. 14(수)
◦ 신청기간 : 2018. 2. 26.(월) ~ 3. 14(수) 17:00까지
◦ 접수방법 : K-스타트업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* 본 사업공고에 첨부된 ‘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신청 매뉴얼’ 참고
□ 제출서류 : 사업계획서, 자가진단표 등 첨부 서류 각 1부
* 제출서류, 사업문의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.
** 센터형 트랙(센터 입주기업)으로 신청하실 기업은 2월23까지 센터로 연락 주시면 추천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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