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-51호
2018년 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
청년창업사관학교 (예비)창업자 모집 공고
“2018년 청년창업사관학교“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성공 창업을 꿈꾸는 (예비)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18년 1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
1. 신청기간
- 신청기간 : 2018.1.31(수) ~ 2018.02.19(월) 17:00까지
- 신청방법 : K-Startup홈페이지(http://www.k-startup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2. 자격요건(‘18.1.1기준)
□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,
① 예비창업자 또는 예비창업팀
-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,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
- 예비창업팀은 대표 1인과 만 39세 이하의 팀원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하며, 사업 참여 후 대표자 변경 불가
② 창업 후 3년 이하 기업의 대표자
③ 2년과정의 경우, ① 또는 ②를 충족하고, 고급기술창업[붙임5]에 해당되며, 제조업을 영위(하고자)하는 예비창업팀 및 창업자
④ ‘가~마’ 요건의 기술경력보유 대표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
⑤ 추가과정의 청년창업사관학교 5~7기 졸업기업*의 대표자는 연령제한 없이 신청 가능
3. 지원내용
□ 사업화 지원 :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한 창업 사업화 지원
① 사업비지원 : 연간 최대 1억원 (2년과정은 2년간 최대 2억원)
- (용도)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, 기술정보활동비, 지재권취득비, 마케팅비 등 지원
- (구성)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0%이하, 신청인은 총 사업비의 30%이상 부담 (현금10%이상, 현물20%이하)
□ 후속연계 지원
◦ 지원대상 :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(협약종료)후 5년간 연계 지원 (창업 7년 미만)
◦ 지원내용 : 정책자금, 수출·마케팅, R&D연계, 투자유치 등 지원
☞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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