☆ 유의사항 ☆
1. 사업신청(온라인)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지원포털(http://www.sbiz.or.kr) 사이트에 회원으로
가입하여야합니다.
* 개인정보보호법 개정(공포 '13. 8. 6, 시행 '14 8. 7)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구성원 전원 회원가입 필요
2. 동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은 다수 협동조합에 중복참여를 할 수 없으며, 중복참여 발견 시 선정 취소 또는
협약(지원금환수) 등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3. 사업신청서 및 조합원 등록 등 협동조합이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정취소 및 협약이
해지(지원금 환수) 될 수 있습니다.
4. 선정조합은 지원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기관의 '이행(지급)보증보험' 상품에 반드시 가입 후 증권을 발급받아
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증권 미체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,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** 예치금은 해당회사의 자체방침으로 공단에서 무관합니다.
5. 협동조합 실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,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6. 정부지원금은 협동조합과 조합 내 조합원과의 내부거래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* 내부거래 : 협동조합에서 소속조합원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 구입 등
7. 동 사업 선정 시 '협동조합 협업단'에 참여하여야하며 협동조합 현황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.
미 준수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(지원금 환수)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8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, 사업신청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손해는
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|
열기 닫기
열기 닫기